미납 벌금 많아 폐차 못해? 그건 옛날 이야기

인터넷 신문을 보다 이 기사를 발견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모를까? 차를 모시는 분들은 모두들 범칙금, 과태료 등등 한 건 이상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2003년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차령초과폐차말소' 제도에 따라  승용차 9년, 승합차 10년 이상, 화물차는 8년 이상이 되면 차령초과로 압류가 붙어 있다고 해도 차량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마 나의 첫 애마인 티코를 폐차 시켰던해가 2005년 으로 기억한다. 차령은 12년? - 그때 보험사(보험 판매원) 통해 폐차를 했다. 글과는 달리 판매원이 폐차 대행업체에 잘 부탁하여 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 그런데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7만원을 더 내었다. 바로 차량에 걸린 법칙금, 과태료가 13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씨!,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안 가르쳐 준걸까?

여하튼 다음을 꼭 기억하자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라, 10~20만원의 고철 값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미납 벌금을 내지 말고 폐차하자! --; 벌금 무서워 무단 방치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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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22:08 2007/05/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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